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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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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60만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51만명에서 2022년 54만명, 2023년 61만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에서 내국인과 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는 이같은 단일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30만 달러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달라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을 통해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 제도(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교직자 면세)를 담은 리플릿을 유관기관 및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배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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