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익명
  • 273
  • 0
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9588




1.jpg

[스포츠서울] 최근 비트코인이 개당 5000만원대를 오르내리면서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 양도·대여·인출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당초 2021년 10월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국세청 등 과세 인프라 준비 시간이 촉박해 2022년 1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했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는데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퇴직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데 그동안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과 별도의 분리과세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과세 방법은 2022년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한 국내 거주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 20%를 적용한 세금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최초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인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내어줄 때 양도가액에 10%로 계산한 세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4대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 거래소도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에 분기별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자와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돼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을 계산할 때 2021년 12월31일 현재의 취득가액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시가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마다 인출 비중으로 계산한 원천 징수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최초로 과세하는 가상자산 소득은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너무 작아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되어 금융투자소득과 같이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전년도 손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율도 20%로 너무 높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도 세법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계속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