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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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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의 철강 25% 관세 부과를 비롯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은 철강 업계를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요국과 통상 협상을 강화하고, 코트라(KOTRA)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기업의 대응을 돕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등 정부간 협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번 달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대응한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두고,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어려움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를 비롯해 다음 달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한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도 막는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우회행위에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만든다.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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