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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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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더 덜 수 있게 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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