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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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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수출 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관세 부담 없이 가공하기 위해 보세 구역을 이용한다. 이런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냈다가 제품 수출시 환급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보세가공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핵심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반도체(93%), 조선(92%), 바이오(96%), 디스플레이(85%) 등 첨단·핵심 산업의 보세가공제도 활용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규제 개선에 나섰다.
먼저 보세 공장에서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시제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휴일·야간 등에 긴급하게 연구·시험을 진행해야할 경우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연구·시험용 물품의 경우에는 과세 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조선·항공·플랜트 등 산업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두 중 거대 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 기간(3개월)을 폐지한다.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세금 신고도 간소화한다. 과세표준신고 3종 서식 중 '제품 출납 상황표'만 제출토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 기업이 2개 이상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도 풀어준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리 요건을 15㎞에서 30㎞으로 완화한다.
보세공장 외의 작업장에서 잠시 가공 등 작업을 거치는 경우와 관련한 규제도 정비한다. 장외작업장 생산 제품을 보세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관할 세관에서 수출입신고·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기업에 관세법 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율 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방산 업체 등도 자율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열람 권한' 제공 대신 '열람 보장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가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등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보세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들의 물품 관리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내·외국 물품별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원재료나 포장재에 대해서는 설계도에 따라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김진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그 동안 '관세 전쟁' 등 수출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 수출 지원 제도인 보세 가공 제도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신규 부가가치 창출, 물류 혁신, 자율 관리 확대,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세 가공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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