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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6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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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 피해기업이 어렵게 받게 된 배상금을 사실상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이하 일성)는 우리은행으로 받은 32억원의 키코 배상금을 키코 판매 은행들로 구성된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에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유암코는 지난달 26일 일성에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콜옵션은 옵션 거래에서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6년 일성에 투자한 유암코가 일성 측에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되찾아가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콜옵션 규모가 커 배상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성 측은 “계속기업을 위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야 한다”며 유압코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일성의 대주주는 86.5%(자본금 96억원)의 지분을 소유한 유암코와 오퍼스 사모펀드(PEF)다. 나머지 주주는 장재혁 일성 대표이사(4.5%, 5억원)와 오퍼스(9.0%, 10억원)다. 유암코가 제시한 콜옵션은 장 대표가 유상감자로 회수한 투자금으로 오퍼스 등의 보유지분을 매수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감소시킬 때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암코는 일성의 순유동자산 165억원에서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 145억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성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으로부터 키코 배상금 32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유암코의 요구대로라면 일성은 유상감자를 위해 키코 배상금의 대부분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일성 측은 유암코가 제시한 유상감자 요구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일성은 “2021년 추정 현금흐름상 가용현금의 최대치는 약 109억원으로 유암코와 오퍼스의 요구액 145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성 측은 유암코 측에 의견서를 보내 “이번 유암코가 제시한 일성하이스코 콜옵션 행사방안은 사실상 (계속기업이 아닌) 청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회생절차 종료 후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협력업체 채권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일성은 지난해 약 500억원 매출과 약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08~2009년 발생한 키코 사태 피해로 사세가 기울어진 일성이 2012~2016년 진행한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약 4년여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일성은 “키코 배상금은 펀드 운영성과와는 무관한 구주주의 피해회복 노력의 결과이고 금감원이 배상결정을 내린 기본 취지 또한 배상금이 구주주의 경영권 회복 및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성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한 전 구성원의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감자 후 금감원의 배상결정 취지에 맞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성은 “유암코는 주요 은행들이 대주주이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공적 목적을 부여받았다. 계속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높은 기업을 당장의 이익에만 초첨을 두고 다시 청산이나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면 이는 지극히 반사회적 행태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암코는 2009년 10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국책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NPL)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다. 기업과 은행 간 발생한 부실채권을 인수해 처분하거나 부실기업에 투자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구조조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설립 무렵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키코 관련 부실기업·자산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유암코에 합류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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