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익명
- 231
- 0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0524 |
---|
|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보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져 다른 IT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으로, 그는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현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쿠팡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동일인을 맡는 포스코나 KT처럼 법인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면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규제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