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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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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이런 홍보에 적극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고,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벌칙)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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