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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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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피씨엘이 5일 '피씨엘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FDA 승인불발.. 미국수입사 MTJR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날 해명 공시했다.

해당 기사는 피씨엘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회사의 항체진단키트 PCL COVID IgG/IgM Rapid Gold Test에 대한 긴급승인을 신청했지만 FDA의 승인 거절에도 FDA 긴급승인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피씨엘 측은 "해당 보도는 특정 송출업체(키웨스트)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된 것으로, 회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MTJR은 피씨엘과 수출계약 상 미국 FDA 긴급승인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피씨엘과 무관하게 FDA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해 항체진단키트의 긴급승인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씨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중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피씨엘은 MTJR의 중재 제기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5_00015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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