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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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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박은비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요구를 당국이 재차 거부하고 나서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은행권의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면책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이 자금세탁·테러자금 거래로 현지 금융당국 천문학적인 벌금을 묻는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당국이 면책해주지 않아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은행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스스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일에도 은행권의 면책 요구와 관련해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줄폐업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무더기로 퇴출되는데 이미 대다수 은행들이 실명계좌 관리 부담이 커지자 추가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 위원장이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대해 재차 선을 긋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신규 거래소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신규 거래소들은 사실상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면책조건이 없을 경우엔 신규 거래소에 대한 심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심사도 이렇게 오래걸리고 있는데 더 관리 부담이 클 수 있는 거래소들에 대한 면책기준이 없다면 어떤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대규모 거래소 폐쇄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영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했거나 신청한 곳은 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은 특금법상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요건 중 하나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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