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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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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9일 간접고용하던 특수경비원들을 방호원으로 직고용하면서 소관부처인 국방부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친 후 경찰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단은 국가중요시설 17개소의 안정적인 방호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특수경비업체에 방호 업무를 위탁 관리하던 것을 정규직인 방호실무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전환 당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수차례의 협의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물론 방호실무직 전환 대상자들의 합의를 거쳤으며 경찰청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필요한 자체 인력을 직접 고용해 경비·방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회신에 따라 방호실무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단의 국가중요시설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 일부 초소를 현대화하고 능동형 CCTV와 침입방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방호환경을 한층 강화했으며 합동참모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노후초소와 안전취약 시설을 개선하고 자체 방호태세를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인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에서 정규직인 방호실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신분이 안정화됐고 임금상승과 명절상여금 반영 등 복지 여건을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호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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