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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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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12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해 격차를 1150원까지 좁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 2~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8.3%, 1.0%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격차가 여전하자 노사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14.6%)과 8850원(1.5%)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150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1만800원)의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19.7%),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동결)의 1차 수정안으로 8740원(0.2%)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수치다.

다만 1만원 사수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절대 불가로 맞서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해 최종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노사 일부가 퇴장하거나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2_00015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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