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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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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사 양측의 불만 속에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졌다.

이 때문이 최저임금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의의를 상실했다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자정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올린 916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 191만4440원이며,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금액이다.

5.1% 인상률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민주노총과 경영계가 퇴장하며 공익위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사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3.6%(9030원)~6.7%(9300원)을 제시하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남은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단일 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는데, 안이 공개되자 경영계 역시 반발해 퇴장하며 모두 기권 처리됐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퇴장이란 카드를 꺼내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 과거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유불리를 따져 퇴장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 모두에게 퇴장은 계산된 행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 시 내부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노총의 경우 최저임금위 내 민주노총과의 정수 조정 문제 등 조직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대정부 협상 파트너로서 존재감을 굳힐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발감을 표했지만, 이 역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확률이 높다. 경영계는 지난해 공정거래 3법, 노조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동결을 주장했던 최초 입장을 접고 5%대 표결에 참여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부 비난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처럼 매년 노사가 대립 구도가 선명해 공익위원은 그간 심의를 좌우한다는 비판에도 일종의 중재자로 최저임금위를 이끌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모두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현 정부 이전 10년간 인상률이 5~8%를 유지한 것과 달리 이번 정부 들어 인상 폭이 널뛰기식 행보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심의 과정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막강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최저임금(2018년 적용) 인상률은 16.4%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의 경우(2020년 적용)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노동계 안이 15표, 지난해는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로 채택됐다. 노사 위원은 9명으로 동수기 때문에 결국 공익이 표심을 좌우한 셈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정부의 집권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이 불거진 시점에 이 같은 기록적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집권 정부와 정치권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2008년 리먼 사태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6%대 인상을 지속해왔고, 노사 반발 속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이 흐름을 깨트리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이용하면서 비극이 잉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최저임금의 지불 능력은 민간이 갖고 있는데 지나치게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해 극단적으로 높이고 낮추면서 저임금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되어버렸다"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공익위원이 주도한 반쪽짜리로 남게 되며 노사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을 시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을 통해 마무리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사·공 가운데 공익위원은 실제로는 정부위원과 다르지 않다.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저임금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리는 공익위원이 왜 필요한가"라며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공익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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