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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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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GM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M은 포드의 핸즈프리 운전 기능 '블루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M은 지난 4월 포드가 발표한 블루크루즈가 GM의 자율주행시스템 '슈퍼크루즈'와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와 이름이 유사하다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M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2년 슈퍼크루즈를 발표하고 2017년부터 상업적으로 시장에서 사용 중이며 자회사 크루즈는 2013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랐지만 브랜드를 강력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포드 측은 '크루즈'는 일반적인 명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포드 대변인은 "GM측의 주장은 가치가 없고 경솔하다"며 "수십년동안 운전자들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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