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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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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금을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납제' 전반을 개선하는 국유재산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금전납부가 가능하더라도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또 물납을 양도로 보고 부동산 물납 시 양도소득세를, 유가증권 물납할 때는 금융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고액자산가가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가 생략돼 '이중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납재산을 일반재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물납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해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언급했을 뿐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논의됐던 '미술품 물납'은 제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정 간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보류하기로 했다. 미술품 물납 허용이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당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한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했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법개편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서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7_00015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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