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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수심 5m, 연계거리 5km가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라 투자비가 많이 드는 점과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상향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 가중치를 사전 제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한다.

태양광은 유형별로 활용도와 안정성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1.0~1.5)는 발전단가 하락에도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 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소규모 설비는 1.5에서 1.6으로, 중형 설비는 1.5에서 1.4로, 대형 설비는 1.5에서 1.2로 각각 변경했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늘리지 않기 위해 현행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REC 수급 여건 개선으로 가격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신재생법 개정안에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하고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해 시행한다.

이외에 커피 찌꺼기, 버섯 폐배지 등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시범사업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8_00015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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