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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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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강진~광주 간 2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민간병원을 가야 한다. 이러면 3~10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 방문에서는 '건설근로자 코로나 검사비 지원'에 대한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날 계약 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공공기관에 긴급 시달했다.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차관은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도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폭염 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와 관련된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안 차관은 "건설 현장의 방역 담당자는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체온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작업 현장 출입을 허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 수시 교육 반복 실시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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