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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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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부동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과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51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을 불법행위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매수자금 마련 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와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6명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나머지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5_000153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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