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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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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우리 운영 체제(OS) '안드로이드'만 이용하라"고 갑질한 데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내달 1일 결정된다.
공정위는 5일 "구글의 OS 갑질 심의를 위해 지난 5월12일·7월7일 2차례 전원 회의(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를 개최했고, 오는 9월1일 제3차 전원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행위가 세계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졌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할 복잡한 쟁점이 많아 공정위는 3번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2차례 심의에서는 '관련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경쟁을 제한할 의도 및 목적이 있는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두고 공정위 심사관과 구글 측의 프레젠테이션, 경제학자 등 참고인 진술, 상임·비상임위원(전원 회의 의사 결정권자) 질의가 이어졌다.
기존 심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제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 워치·스마트 텔레비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의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제3차 심의에서는 분리 심리도 진행한다. 구글이 '제한적 자료 열람실'(한국형 데이터 룸)에서 확인한 비공개 증거 자료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형 데이터 룸 제도가 최초 적용됐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구글에 방어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데이터 룸을 마련했고, 최종 심의 기일을 9월1일로 정하는 등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폰 제조사가 다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구글에 보낸 바 있다.
애플(iOS)처럼 자체 OS를 두지 못한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되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새 OS를 개발하거나, 경쟁사 OS는 탑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이런 내용의 반 파편화 조약(AFA)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런 OS 시장의 독점력 덕분에 구글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30%의 통행세(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 내 경쟁 당국은 2018년 AFA 등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5_000153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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