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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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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상고장 제출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후배 A씨의 신고로 2022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가 재판에 넘겨진 후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했다.

법정 싸움을 이어간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서 무죄가 나온 직후 이영하는 두산과 다시 정식 계약을 맺었고, 프로야구 무대에 북귀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지만, 이영하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영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영하가 재판으로 인해 손해 본 프리에이전트(FA) 등록 일수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KBO리그는 한 시즌에 등록 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영하는 재판이 시작된 2022년 등록 일수 140일, 1심이 이어진 2023년에는 등록 일수 121일을 기록해 FA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FA 자격 취득이 2년 늦어진 셈이다.

과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FA 등록 일수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선수협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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