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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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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초등학교 신체활동(체육) 교과 신설에 따른 지원 방안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두고는 체육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앞으로의 논의에도 눈길이 간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양 부처는 그간 운영하던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35년만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 뒷받침한다

양 부처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최근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체육) 내용을 분리해 새 교과목을 만들기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4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맡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신체활동에 해당하는 영역을 담은 새로운 통합교과를 마련하기로 하는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초등학교 '체육' 교과가 사라진 지 35년만의 일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새 교과목이 도입될 때 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초등 3~6학년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스포츠강사들의 운용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분담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반대하며 우선 학교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체육계 반발 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 안건으로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대회 참가에 따른 결석을 허용(출석인정결석)하는 등 학생선수 육성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극히 저조한 성적을 받은 학생 선수에게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막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에 대해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학생선수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다.

고등학생도 국어·영어·사회 3개 교과에서 평균 대비 하위 30% 미만을 최저학력으로 적용하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막지 않는다.

이는 학생선수가 '프로'가 되기 극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학력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최저학력제는 지난 2021년 법이 개정돼 3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도입됐으나 체육계 등 일각에서는 폐지 요구가 여전하다. 폐지하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데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 교육부는 부정적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공동 발표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안건도 논의한다.

당시 교육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문체부 '국민체력100'의 측정 항목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던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한편, 사전에 국·과장급 실무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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