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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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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 A시 체육회장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 징계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9일 "경기도 A시 체육회장 B씨의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돼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B씨는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하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폭력(언어폭력)'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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