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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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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 선수의 연봉과 계약금 상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연봉 상한액과 계약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봉 인상률 상향과 예외 조항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는 선수 계약 관리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연맹이 선수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팀에게 자율적으로 계약을 일임하는 방안"이라며 "아직 규정 완화와 폐지 중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수 계약관리 규정에는 대졸 출신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5년, 고졸 출신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명시돼 있다. 수령할 수 있는 계약금은 최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이다.

입단 첫해 연봉 상한액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봉은 연간 7% 이상 인상될 수 없다.

다만 훈련 수당, 국가대표 수당,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연맹 관계자는 상한제 완화 추진에 관해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계약금 인상 등의 필요성을 느꼈고, 선수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안세영(삼성생명)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계약과 스폰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관심을 모았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안세영은 입단 1년 차인 2021년에 연봉 5000만원을 받았다.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최대 인상률인 7% 인상됐다.

안세영의 경우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현재 연맹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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