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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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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이해인(19·고려대)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했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은 30일 뉴시스를 통해 이해인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은 지난 5월 15~1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거로 파악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징계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다시 한번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은 "'징계 결정사항은 빠른 시일 내 공문으로 보내드린다'는 연락만 받았다"며 아직 기각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해인의 이번 성추행 논란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법률대리인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성추행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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