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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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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손준호 소속팀의 최순호 단장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순호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 단장은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손준호와 관련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해당 내용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같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어떻게 (최종적인 결정이) 되든, 지금 중국축구협회 징계는 중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거로 발표가 되지 않았느냐"며 "전 세계적으로 (해당 징계의) 영향이 확대되거나, (한국 축구 등까지) 영향을 끼치려면 FIFA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손준호가 수원FC에서도 뛰지 못한다는 징계가 확정되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단장에 따르면 손준호는 이날 오전 팀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으며, 11일 오전에 진행 예정인 팀 훈련에도 함께한다. 오는 14일 예정된 전북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홈 경기에도 출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준호가 K리그에서 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정상적으로 팀 훈련,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계약 당시 (손준호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걸 존중해서 (영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기에 (손준호가) 지금까지 뛸 수 있었던 것"이라며 손준호를 출전시키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시사했다.

손준호 측 관계자는 이날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단장은 "(이와 관련해) 손준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거나 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축구협회는 중국체육총국, 공안부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61명에 대한 징계안을 발표했다.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승부 조작 가담 또는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다.

이후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이번 징계로 손준호의 향후 국내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중국축구협회의 이번 징계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측은 "중국 측에 관련 문서를 요청한 상태다. 회신이 오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중국축구협회 징계가 FIFA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선수가 소명할 수도 있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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