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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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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의 프로축구 'K리그 감독 일방적 빼가기'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표팀 선임 관련이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축구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축구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변경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당시 홍 감독이 몸담았던 K리그1 울산 HD 구단과 팬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질타가 이어지자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또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등을 반영,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25~27일까지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8일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22일이다.
이날 이사회에선 K3·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손봤다.
K3·4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차례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의무 보유를 1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해에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해 부담을 덜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표팀 선임 관련이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축구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축구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변경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당시 홍 감독이 몸담았던 K리그1 울산 HD 구단과 팬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질타가 이어지자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또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등을 반영,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25~27일까지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8일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22일이다.
이날 이사회에선 K3·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손봤다.
K3·4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차례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의무 보유를 1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해에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해 부담을 덜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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