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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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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현수에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장정지 징계는 황현수가 K리그 등록 선수 신분일 때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현수는 지난 5월11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기에 출전했다.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서울 구단은 즉시 황현수와의 선수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K리그2 FC안양 구단에도 제재금 350만원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이랜드의 경기 중 일반 관중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 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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