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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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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지난 7일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고씨는 2020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담당하던 전모씨에 수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고씨와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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