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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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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 양광왕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 공안(경찰) 당국이 10억 위안(1,820억원 상당) 규모 암호화폐 자금세탁 일당 27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암호화폐로 환전, 이를 다른 주소로 분할 이체하는 등 범죄집단의 자금세탁을 돕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 현재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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