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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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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의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멜러(James Mellor)가 최종 판결문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그의 진술은 시종일관 불일치와 조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진술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판사는 "그는 자신의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작하면서 수년 간 부정직하게 행동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이미 증거는 압도적으로 충분하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에 대한 문서 위조, 위증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원고 측인 COPA가 요청한 금지 명령을 포함한 구제 조치는 이어지는 심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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