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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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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대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 A 씨 등 1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무작위 전화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인 뒤,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50차례 걸쳐 2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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