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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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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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