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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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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골자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한국은행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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