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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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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하지만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전날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시카는 블랑 앤 에클레어 설립 단계부터 선글라스 디자인 등 각종 부문에 수석 디자이너로서 적극 참여해 왔다. 해당 브랜드는 중화권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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