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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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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친형 박모씨 판결과 관련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14일 밤 낸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에서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의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수홍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바로잡겠다면서 이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 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부부는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등 약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억원가량을 횡령 혐의로 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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