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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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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김유진 위원의 심의 활동 복귀가 불발됐다.

김 위원은 5일 오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 참석해 방심위 심의 활동에 복귀하고자 했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면담 이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이날 취재진들을 만나 "류희림 위원장과 잠깐 대화를 했다.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다. 오늘 회의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해촉되기 전 방송, 광고 심의를 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위가 유지돼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다. 납득할 수 없는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를 들어올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옥시찬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이 가처분 결정이 될 때까지 소위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 할 말이 많다. 그런 논리라면 이정옥·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에 대한 소위 배정은 하면 안됐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내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에 소위 배정을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방송소위 시작 전에 취재진들에게 "김유진 위원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저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오셔서 '왜 소위 배정을 안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배정에는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옥시찬 위원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결과도 봐야 한다. 윤성옥 위원께서 '여야 구도 6대 1 상황에서 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유진 위원 복귀 후 옥시찬 위원까지 들어오면 여야 6대 3이 된다. 그때 윤성옥 위원이 복귀하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불쑥 개인적인 성명을 낼 게 아니라 나를 만나 입장을 얘기했으면 무엇 때문에 소위 배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마치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신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비상임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불 방식이 바뀌었다. 비상임위원들은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오고, 고려할 요소가 많다.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위 배정을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이 류 위원장과 대화 후에 퇴장하면서 회의 파행은 없었으나, 소위 배정과 관련해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소위가 끝난 후에 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배정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성옥 위원의 보이콧을 이유로 해서 저의 소위 배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저를 다른 여권 추천 위원들과 교체하면 된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빠지시면 된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너무 많은 소위와 특별기구에 들어가 있다."

아울러 "(류희림) 위원장은 공적인 업무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위 배정 문제는 위원장과 사적으로 나눌 대화가 아니다. 법원에서 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 위원회와 위원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만약 그 조치를 할 수 없다면 담당자를 통해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 만약 그 조치를 할 수 없다면 담당자를 통해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 그 판결을 받고 류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상의해야 하나. 공사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옥시찬 위원 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저의 소위 배정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옥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위원의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이정옥·문재완 두 분의 소위 배정 역시 기다려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류 위원장은 이정옥, 문재완 씨가 위촉된 다음날 소위에 배정했고, 두 분은 소위에 참석했다. 류 위원장의 소위 배정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실무적 차원의 이유들이 위원의 본분인 소위 참여를 가로막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위원장이 위원들 수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 방식이 왜 소위 배정과 관련 있는지 싶다. 미루어 짐작하면 위원들간에 회의 참석으로 받게 되는 회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실무적으로 간단한 문제다. 방송소위는 제가 계속 해왔던 소위다. 새로 위촉되신 두 분 중 한 분이 빠지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지난 1월12일 옥시찬·김유진 위원의 해촉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을 들었다. 옥 위원은 지난 1월9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김 위원이 지난 1월3일 기자들을 만나 방심위 회의 안건을 유출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월17일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에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를 임명했다. 이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대 2로 다시 바뀌었다.

방심위는 총 9명이 정원이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있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 대 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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