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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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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8월19일 방송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방송분은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다. 방송 이후 사건의 쟁점인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나 멤버들의 독자적인 상표권 출원 등은 다루지 않고, 사태에 얽혀있는 음악 용역회사 더기버스와 멤버들의 일방적 주장만 조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트랙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내부 고발자가 대역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편파 방송 논란이 일면서 시청자 게시판 접속이 한때 지연됐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방송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39조(재연·연출)제2항이다. 해당 방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에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었다. 세 당사자(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더기버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하게 욕심내고 시작했다. 그 지점은 승낙을 받고 방송했다"고 밝혔다. 방송 후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것을 간과한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어트랙트 대표가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게 많으면 우리 얼굴을 보고 취재에 응하면 좋을 텐데 극구 응하지 않으셨다. 방송에 나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사실 확인할 수 있게 비공개 조건으로 미팅을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 많은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답한 지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편파 방송 논란에 균형감 있게 후속 방송을 제작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후속 방송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가 나오고 추후 방송할 것이 있으면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다만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시청자가 생각한 방향으로 힘있게, 평소 하던 대로 악인과 선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길 바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방송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세 당사자 측 중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제작진은 민원이 제기됐던 어트랙트 내부고발자 대역 재연을 고지하지 않을 것에 대해 "제보자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 신원 보호가 꼭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대역 재연이라는 것 표기하고 있다"고 했다. 대역의 성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여직원으로 특정되면 자기가 특정될 수 있다고 성별을 바꿔달라고 했다. 목소리는 그분의 음성을 변조한 목소리를 썼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탐사보도 프로에서 내용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꾸며서 여성 제보자를 남성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신원을 보호해야 하면 자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법정제재가 맞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제작진은 세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방송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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