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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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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민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유)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30일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올해 11월1일까지 총 2개월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을 민 전 대표 측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꼽았다.
해지 조항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성실한 프로듀서 업무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한 이유다. 해당 조항은 위임계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에게 이날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지만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어도어는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임기가 연장 된다면,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 계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는 '주주간계약 해지' 건과 관련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유)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30일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올해 11월1일까지 총 2개월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을 민 전 대표 측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꼽았다.
해지 조항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성실한 프로듀서 업무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한 이유다. 해당 조항은 위임계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에게 이날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지만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어도어는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임기가 연장 된다면,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 계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는 '주주간계약 해지' 건과 관련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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