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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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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일 경우에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1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TV '100분 토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전망하고 그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다룬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 직후 각각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 8인의 결론이 각각 정해지며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뒤 내려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금까지 누적된 탄핵 찬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고기일이 발표되자마자 "기각 기대", "파면 확신"의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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