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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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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헬스장 음악속도를 제한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운동하면서 블랙핑크 노래도 못듣나', '이어폰으로 듣는 사람도 제재를 받나' 등 조롱 섞인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한 해명이다.

문체부는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이나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영업장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 속도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등의 방역수칙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다만 방역수칙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업계 및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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