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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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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보수 성향 단체들이 2일 '과다출연료 지급',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교통·기상 전문 방송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T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 동안 23억원 이상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좌우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서울시민 7844명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의정감시단, 자유연대, 미라클웨이브 등 시민단체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TBS는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은 허가받은 방송사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상업광고 방송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초대 이사장의 별세로 이사장이 공석으로 남게 됐고, 다수 이사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선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 단체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노동 이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 25개 투자 출연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선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2_00015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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