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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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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와 생명보험회사간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소송은 별개 건이다. 삼성생명 소송은 삼성생명이 피고인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 소송은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다. 보험사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여러 번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이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동양생명 등은 이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보험사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반면 NH농협생명은 다른 생보사들과 달리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입 고객의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시이율 적용 이익 일부가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 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명이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다.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실제 받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주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약관에 모두 적지 않았지만 연금산출에 관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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