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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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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심의에서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건설사와 문화재청 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차 합동심의를 열고 대방건설이 새롭게 제출한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심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은 결국 아파트 일부 철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골조공사가 끝난 아파트 상층부 일부를 철거해 스카이라인 밑으로 높이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문화재위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아파트를 일부 철거해도 안전성에는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다.

문화재위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대방건설 측은 문화재청이 사실상 '일부 철거' 결론을 내리자 또다시 새로운 개선안을 제출할지, 심의요청을 철회할 지 등을 두고 내부 회의에 돌입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간 논의를 거쳐 내일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로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건설사들과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대방건설을 제외한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일부 철거로 높이 낮추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3개 아파트는 내년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입주가 밀리면 수분양자들의 전월세 계약이나 이사 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김포 장릉 피해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가 열린 박물관 앞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고, 오는 12일에는 세종시 문화재청 앞에서 집회를 계획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209_000168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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