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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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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받을 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2022년 1월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하청업체 기술 자료 수령 시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어겼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새 고시에서는 기술 자료를 받을 때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중대성 판단 기준 상중하 중 '중'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보고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유용 행위 관련 용어를 현행 기술 자료 유용·유출에서 '기술 자료 사용·제공'으로 바꿔 하도급법상 용어와 같게 수정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새 하도급법과 함께 2022년 2월18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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