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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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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이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23일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다른 건설사 2곳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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