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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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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20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가 횡령 이후 동진쎄미켐 등을 거래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국거래소에서 먼저 판단한 뒤 금융위원회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거래소의 모니터링 기간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은 중대 사안인 만큼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이달 내에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가량 걸리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고 손실이 많이 난 상태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담당 직원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지분율 7.62%)를 1430억원에 사들였다. 이씨는 미수거래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해당 주식 336만7431주(6.55%)를 매도해 투자 손실을 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엔씨소프트도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소는 관련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매 여부 등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11일 한 개인 계좌에서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순매수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거래소는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나 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 하락한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서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뿐, CFD(차액결제거래)를 했거나 미수거래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금괴 855㎏을 모두 회수하는 등 피해 보전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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