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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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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이 세무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개별납세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기재위는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청장에 대해 사실상의 '약식 청문회'로 진행됐다.

'대장동 관련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전부 세금을 징수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도 "개별납세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이 '정확하게 세금을 받았냐'고 거듭 추궁하자,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대장동도 검토했냐"는 배 의원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부동산 취득 양도소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정식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김 청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약식 청문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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