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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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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아일랜드 규제당국이 인스타그램에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4억500만유로(약 5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에 4억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한 결과 개인 계정보다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세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관계자는 BBC에 "이번 조사는 1년 전에 업데이트한 오래된 설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후 청소년들의 안전과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새 기능을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8세 미만은 누구나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된다"며 "조사 기간 내내 완전히 DPC에 협력했지만 벌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빅테크들이 잇달아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는 메타의 왓츠앱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2억2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룩셈부르크의 데이터 당국은 아마존에 사상 최대인 7억46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의 앤디 버로우스는 인스타그램의 벌금에 대해 "이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대한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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