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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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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진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들은 이번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해 사업 추진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 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늦춘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지만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 정비사업 물량 확보도 중요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방에서는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발표가 재초환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재초환 규제 완화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크게 자극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재초환 개편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수석연구원은 "재초환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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