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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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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SG&G는 지난달 결의한 40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상대방 측이 잔금을 지급일까지 미지급했으므로 당사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7일 발송했다"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상대방 측이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일대 토지 및 건물을 와이지플러스개발에 40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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